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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3076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10. 9. 13. 467만 원, 2010. 10. 13. 380만 원, 2011. 2. 28. 300만 원 합계 1,147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 잔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2011. 4. 21. 위 선정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선정자가 원고의 계에 가입해서 매월 60만 원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에도 위 선정자가 계에 가입하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위 선정자는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이 '2011. 4. 21. 1,000만 원을 계돈으로 수령하고, 2012. 12.까지 매월 20일 60만 원씩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돈수급증서에 서명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선정자 C에게 합계 1,147만 원을 대여할 때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던 반면 2011. 4. 21.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을 때는 현금과 수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선정자 C이 계불입금으로 위 돈을 갚기로 하고도 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계가 조직되었는지 대한 자료 및 원고가 그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선정자 C에게 계에 가입하라거나, 계불입금이나 위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위 1,147만 원에 대하여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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