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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06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7. 12. 13. 피고의 부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D는 2007. 12.경 음식점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대여금이고, 피고는 동업 관계가 끝나면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원고, 피고 및 D의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 피고 및 D는 2007. 12.경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D를 대표로 하여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12. 13. 음식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위 3,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D는 2007. 12. 24. E으로부터 음식점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동작구 F 지상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D는 2008. 3. 3. 위 3인을 향후 설립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하고, 각 투자금액의 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 총 이익금 중 1/3씩을 지분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D는 2008. 3. 20. D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 2008. 3. 20. 주식회사 H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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