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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7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아파트 잡수입은 2010년 7 월경부터 는 관리 규약 제 59조에 따라 그해 관리비 예산 총액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하고, 남은 돈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했다.

2013년 6 월경부터 는 변경된 관리 규약 제 59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회사’ 대표 E으로부터 재활용품인 헌 옷 수거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피해자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비비나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쌓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 직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2 월경까지 매달 8만 원씩 합계 552만 원을 위 관리 규약에 따른 명목 아닌 식비 등 관리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2010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D 회사’ E으로부터 헌 옷 수거 대가로 매월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 식비, 음료 구입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중 입주민 F이 피고인의 잡수입 유용을 문제 삼자, 예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 헌 옷 수거 비는 관리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덧붙여 써넣었다는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헌 옷 수거 대가를 받아 피고인과 자신의 식비로 사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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