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AF에게 “내 처남이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인데, 기아자동차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3~4명 소개해 달라. 실습생으로 들어가면 3개월 후에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 서류접수비조로 1인당 100만 원씩 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G에게 말하게 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AH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2. 10. 4.경 AI 명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 AK, AL, A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대부분의 편취 수단이 피해자들의 아들 등의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