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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돈을 잃어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에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및 G 제출 계장부, 통장사본, E 제출 통장사본, H 제출 계장부, 차용증, I 제출 차용증,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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