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C당 후보였던 D의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선거운동 중 알게 된 E조합 조합장에게 조합직원 취업을 부탁하여 시간제 임시직원이 필요하다는 위 조합장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조합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취직을 알선해주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22.경 목포시 F찻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들 취직을 부탁하는 피해자 G의 처 H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H에게 “내가 E농협조합장을 잘 알고 있는데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직원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I를 위 조합에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아들 I를 위 조합 정식직원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교제비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