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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위 매장 앞 기계에 노상 방뇨를 하자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영업장을 가만 안 둔다 ”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자 위 G의 몸을 밀치며 오른쪽 어깨를 잡고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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