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24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2:0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을 밀치며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G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1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업무 방해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 G이 받은 피해 정도,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