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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8: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 ’에서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9: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국에서 약 1 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약국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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