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3. 8. 30. 기준으로 35,575,185원(= 원채권자가 삼성카드인 원금 12,038,399원과 지연손해금 20,173,718원 원채권자가 외환카드인 원금 1,256,855원과 지연손해금 2,106,21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모친 망 E와 부친 망 A의 딸이고, 피고들은 D의 언니, 오빠이다.
다. D와 피고들은 2008. 11. 4. 모친 E 소유이었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9.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친인 망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11,417,52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6. 8. 9. 근저당권자 국민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 ② 1997. 8. 29. 근저당권자 국민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 ③ 2000. 11. 1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 원(실제 대출금은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협의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국민은행에 대한 22,062,520원과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1,417,522원이었다.
바. 위 ①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12. 11. 9. 각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협의 당시 시가는 7,200만 원이고, 현재 시가는 1억 1,600만 원이다.
아. 망 A이 2014. 5. 12.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