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0. 3. 31.경 대명전기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제일씨티리스주식회사로부터 기계 등을 리스하면서 리스료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리스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이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3767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8. 3. 24. “E은 대명전기공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185,581,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7. 3.부터 1992. 8. 1.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대명전기공업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092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28. “E은 대명전기공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330,659,684원 중 293,833,761원 및 이 중 185,581,360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동서지간인 피고에게 1993. 2. 26. 대물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3. 3. 3. 접수 제168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② 근저당권자 F에게 채권최고액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