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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0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7,239원과 그 중 12,723,165원에 대하여 1991. 11. 13.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096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92,611원 및 그 중 17,214,253원에 대하여 1991. 11. 13.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6. 9.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2. 7.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판결금액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2017. 3. 28. 현재 원금 12,723,165원, 위약금 258,110원, 확정손해금 41,765,964원 합계 54,747,239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54,747,239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2,723,165원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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