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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F, G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접근 매체 전달 보관의 점 피고인 C은 2018. 3. 13. 경 인터넷을 통해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일명 ‘J ’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의 대가와 차량 렌트 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K, L, M, N, O, P 등에게 함께 일해 보자고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C은 매일 그 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 ‘J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J ’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그 날 일을 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F은 차량을 렌트 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C이 나오지 않는 날은 ‘J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G, K, L, M, N, O, P는 C이나 ‘J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나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체크카드를 수거전달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3. 30. 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날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F은 피고인 F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J ’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Q 상가 E 동 지하 가 -17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가게로 이동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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