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E, H, I, J, K, L, M, N, O, P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인 ‘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는 명동 사채시장의 전주(錢主)들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1. 6.경 주식회사 W 인수자금을 마련하길 원하는 X과 “W 주식 517만주를 담보로 받고 7,700,000,000원을 1개월 선이자 8.5% 조건으로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받고 1개월 선이자 6%를 받는 조건으로 위 돈을 융통해달라”고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등 전주들에게 “W 주식을 담보로 받고 1개월 선이자 5%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각 전주들로부터 별지 대부일람표와 같이 합계 7,700,000,000원을 투자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Y에게 1개월간 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Z 건물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C, O는 피고인 A, B, K, P가 1층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법무법인 AA 회의실로 올라가 Y에게 주어야 대부원금 7,045,500,000원 중 일단 7,000,000,000원을 건네주어 W 인수관련 중도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B, A, K, P와 피고인 C, O는 1층 커피숍에서 Y을 다시 만나 나머지 45,500,0000원을 지급한 후, 선이자로 공제한 654,500,000원 중 피의자 A가 192,500,000원(선이자율 2.5%)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이 77,000,000원(선이자율 1%)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385,000,000원을 피고인 C 등 전주 13명이 각자 투자한 금액 대비 5% 해당금액만큼 선이자 명목으로 나누어가졌다.
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