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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27 2017고단2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8,165㎡를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사실 확인서

1. 불법 전용 산지 복구명령 통보,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1. 산림훼손 지 위치 및 구역도, 현장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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