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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2 2018고단5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전 남 함평군 B, C, D에 있는 산림 약 8,350㎡에서 함평군 수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아카시아나무 등의 산림을 훼손하고 밭으로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하여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실하게 원상 복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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