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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대인사고 피해자 F에게 80만 원이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러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인도에서 보행하던 보행자까지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음주 운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③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으며, 2015. 9. 20.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30% )으로 단속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위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제대로 조작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자칫 더 중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거시되었던 폐결핵 의증에 대해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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