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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7%)가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 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19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최근 5년 사이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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