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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9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19길 31 목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달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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