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고차량을 임의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5. 15.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음에도(그 중 2번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음)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③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