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014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920,000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6. 2월경 갱신 당시 차임만 16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9. 2.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그 서면은 2018. 9.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2. 7. 이후로도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2019. 3월경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6. 갱신거절(해지통지) 내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고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으므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