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바,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