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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원심판결 판시 전과는 이 사건과 피해자들만 다른 동종의 사건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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