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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6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과 근절 필요성( 피고인들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또 한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 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바 이러한 범행은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등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들과 달리 자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태국에 머물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하여 5 차례에 걸쳐 태국에 입 출국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들이 직접 2,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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