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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35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해악과 근절 필요성(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위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은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있는 필리핀에까지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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