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