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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친구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남편 중고차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 B에게 남편 중고차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모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C에게 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C의 인적 사항 또한 전화번호 외에는 알지 못하여 C에게 빌려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C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C의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점, ④ 피고인은 2012. 7. 29.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1억 5,7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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