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 E 주식회사의 CEO 라는 O은 피해자 및 그 이모인 F이 운영하는 ‘I ’으로 수차례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2016. 6. 13. 피해 자로부터 금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2016. 6. 16. 위 돈을 남편 K의 선배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 처음부터 금 관련 사업 투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절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K가 2개월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사 정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자신도 K에게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가 잠시 보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투자금 전용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은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몇 차례 확인을 구하였을 때에도 당초의 투자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