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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4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투자하도록 철거공사업자 F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부터 4,64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거나(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J을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한(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것일 뿐이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을 하는데 부족한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이를 반환하고 공사종료시 이자조로 6,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4,640만 원을 빌려주었고, 중국을 왕래하는 업자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2008년 10월말까지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 이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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