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