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은 위 종합보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