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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사고 직전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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