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신청 참가인은 나주시 E 전 1,444㎡, AJC 잡종지 938㎡, AJD 전 1,623㎡ 중 3,8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644.56㎡(= 공장 1,625㎡ 부대건물 19.56㎡) 규모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4. 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 <생산제품> 제품명 : 유기질 비료 용도 : 농업용 비료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ㆍ 축산퇴비 ㆍ 버섯배지, 왕겨 ㆍ 무, 배추 1,500톤 500톤 500톤 ㆍ 유기질비료 2,500톤 가동시간: 1일 8시간(월 25일 / 년 300일) 기준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 불허가 및 이에 대한 취소 재결 1) 피고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4. ‘조치결과 보완서 미제출로 개발행위협의가 불가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불허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13. 10. 1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2. 27.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이나 인허가가 의제되는 관계법령상의 기준과 승인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