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행, 15행의 각 ‘임차’를 ‘임대’로, 제5쪽 4행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로, 제9쪽 18행의 ‘2007다21865’를 ‘2007다21856’으로, 제10쪽 14행의 ‘48,150,013원’을 ‘47,685,498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당초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4. 9. 4.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