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불상자와 서로 시비되어 싸우고 있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인 순경 E과 경위 F이 함께 출동하였다.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여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허리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폭행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경찰관으로 하여금 향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