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1458 상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손은영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문희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3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B ( 40세 , 여 ) 와 사귀다 동거생 활을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06 . 03 . 01 : 10경 울산시 남구 " C "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 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 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 헤어지자 .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년 , 개같은 년 . " 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 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 * 지구대 소속 경사 D , 피해자 순경 E ( 24세 ) 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 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
이때 경찰관이 B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 지 않고 B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B를 가리키며 '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 ' 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 을 지칭하듯이 ' 저거 ' 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 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금방이라도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E의 법정진술
1 .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해사진 , 진료확인서 ,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