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6』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 현재 신용도 평점이 낮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을 받아 바로 입금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
출 을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제 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계좌 명의 인 등을 통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위 제 3자가 인출한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금원의 1% 와 교통비 10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한도 만큼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늘어나 신 용등급이 올라가 대
출 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에 19,100,000원을 보유하게 한 다음 2018. 1.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고객님의 우리은행계좌 OPT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위 금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