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일명 ‘D’, ‘E 대리 ’라고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F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송금 책이다.
성명 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다음 KT 금융, 제일 금융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 평점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신용 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기망하여 편취 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편취 금을 입금하게 한 후 계좌 명의인들 로 하여금 편취 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F은 계좌 명의 인들이 인출하여 주는 편취 금을 직접 받아 성명 불상 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7. 2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 농협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평점이 좋지 아니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신협 계좌로 보내면 신용 평점이 높아 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7. 27. 10:07 경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