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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9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0:30 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에 있는 지하철 안국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가 주최한 ‘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1:21 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 헌법재판소 쪽으로 돌격하라’ 는 위 집회 주최 측의 선동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 막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폭행이나 경찰 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경력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쇠붙이나 돌 등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밧줄 여러 개를 경찰 버스에 묶어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같은 날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C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내리치거나 찌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 버스를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거나 찌르고 주변에 있던 간이 소화기, 유리조각 등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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