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 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노조 영천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6:40 경부터 17:05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한편,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 서울지방 경찰청 11 기동대, D)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경찰버스를 수리 비 18,810,5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