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약 칭 4 ㆍ 16 연대, M) 는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M 등) 와 단 원고 유족 중심의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4. 18. 15:5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 여 명의 참가 하에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한 후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 평로, 종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6:00 경 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이 르 렀 다. 경찰은 위와 같은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50 경 위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 및 인도에 경찰차 벽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서 있던 안전 펜스 안쪽에는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 단 소속 경찰 100 여 명이 집회ㆍ시위현장의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단 N 기동대 2 제대장 경감 O으로부터 10여분 가량 ‘ 이 곳은 작전지역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며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에 위 O과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단 N 기동대 소속 순경 P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P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ㆍ 시위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내용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내용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