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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321
특수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치사의 점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1: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약 칭 ‘ 탄 기국’) 가 주최한 ‘F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에 참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 헌법재판소로 가자!” 는 탄 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방호 차벽 (G )에 가로막히게 되자, 방호 차벽 앞에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경찰버스 (H )를 운전하여 방호 차벽을 밀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당시 경찰 방호 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 ㆍ 경찰 방호 차벽 주위 및 경찰 방호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 차 (I) 안에서 전 북지방 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J 소속 경사 K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집회 ㆍ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12:12 경부터 12:14 경까지 위험한 물건 인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 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방호 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 ㆍ 경찰 방호 차벽 주위 및 경찰 소음관리 차 안에서 집회 ㆍ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 중이 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집회 ㆍ 시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서울지방 경찰청 5 기동 단 소유의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위 경찰 방호 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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