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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정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857,503원과 2015. 1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088,274원, 합계 10,945,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2018. 1. ~ 6.) 사본, D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통장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근로자 E, D과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근로자 E에게는 매월 15만 원, 근로자 D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C에서 일한 근로자였던 F, G, H, I, J, K의 탄원서(직원들 모두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동일한 내용이 인쇄된 양식에 각 근로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E,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급여명세서 위 급여명세서에는 ‘L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원래 이름이 ‘L’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기재 내용 2018. 1.부터 2018. 6.까지 근로자 D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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