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37,044원과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1,070,142원 합계 2,507,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F의 전화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시 분할 지급하고 추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