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8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매달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근로자 E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미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E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