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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F을 고용하면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법정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근로자 F의 신고에 따라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소속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서 위 근로 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기한 이내에 위와 같이 퇴직금 선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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