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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0. 02:2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E’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31세)가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 B에게“군대를 어디 나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라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우측 좌상, 두부 및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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