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02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2015. 11. 1. 05:30 경 창원시 의 창구 I 빌딩에서, 피해자 G(21 세), 피해자 J(20 세), 피해자 K(20 세), 피해자 L(20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M를 둘러싸고 말을 걸자 피해자들이 위 M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 다 일렬로 서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땅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는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발로 밟은 뒤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허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우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29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3. 04:00 경 구미시 N에 있는 OO 휴게 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에게 “ 단속반이다.
경찰이다.
너네
다 수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위 휴게 텔을 돌아다니며 방문을 열어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 반장님, 반장님, 빨리 나오세요.
할망구다.
봐주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