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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491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 피팅 모델을 원하냐.

배우가 되고 싶냐.

정말 배우가 되고 싶으면 전신 거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 그것밖에 못하겠냐.

다 벗어 봐라. ”라고 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송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새로운 노출 사진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더 야한 사진으로 보내라. 왜 읽기만 하고 답이 없냐.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려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4. 14: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카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두고 보세요

^^. 연락처랑 집 주소 있는 거 알죠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우편으로 보낼 준비 다 끝냈어요

^^. 답 안 주실 꺼죠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속옷 사진,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주거지로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캡 처하여 문자로 전송한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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