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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6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4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11 세) 이 E 사이트에 게시한 F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와 영상통화 및 F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성기를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학교로 피해자를 잡으러 갈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6. 21:52 경부터 23:3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저 사진 먼 줄 알 겠제”, “ 뽑아서 학교 간다”, “ 전화 받아 라”, “ 가까이 대라”, “ 얼굴 제대로 보여 라”, “ 긴 거 사라”, “ 집 와서 신을 수 있게”, “ 신어서 보내

봐”, “ 받아 봐라”, “ 양말 신은 거보 게”, “ 얼굴”, “ 좆 물 나오는 거 봐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과 흰 양말을 신은 발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15:40 경부터 22:0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흰 양말은”, “ 있나

”, “ 안신 었제”, “ 아주 말투가, 오래간만에 연락하니깐 감을 잃었네

”, “ 돌았나

진짜”, “ 줘 봐라”, “ 같은 반이가”, “ 얘한테 니 좆 사진 보낼라고

”, “ 받아 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 학교 친구의 연락처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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